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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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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강화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공무원 등”이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9.26.>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② “악성민원” 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인 민원 등을 말한다. <제2항 신설 2022.9.2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9.26.>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제5조 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지원(상담 또는 소송비용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개정 2022.9.26.>

제6조 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개정 2022.9.26.> 2. 착용형 기기(웨어러블 캠) 3. 비상벨 4.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2.9.26.>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제10조 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강화군 공무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전문개정 2022.9.26.>

제11조 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지원방법, 지원기준, 지원율,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신설 2022.9.26.>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원신청 공무원 소속 부서장, 감사법무담당관, 총무과장, 민원지적과장, 법률지원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4. 1.> 1. 군 고문변호사 1명 2. 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신설 20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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