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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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ㆍ축제(이하 "행사"라 한다)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과 보조금 지원)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종 행사 등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3. 문화예술단체 또는 전문 문화예술인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기능)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강화군의회 의원과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