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강화군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2022.12.20.>
강화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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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강화군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2022.12.20.>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문화ㆍ복지ㆍ도시재생 시설 등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19 일원에 둔다. <개정 2022.12.20., 2023. 12. 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시설”이란 센터 내 설치된 여성복지프로그램실,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여가시설, 장병휴게실, 다목적홀 등 군민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2023. 12. 20.> 2. “도시재생시설”이란 센터 내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카페,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무실 등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3. “수탁자”란 군수가 센터 및 센터 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위탁한 경우 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 <개정 2022.12.20.> 2.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운영 <제2호 신설 2022.12.20.> 3. 군민의 사회참여 및 복리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및 주민공동시설 운영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0.> 4.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이사랑꿈터 관리ㆍ운영 <제4호 신설 2022.12.20.> 5.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운영 <제4조에서 이동 2022.12.20.> [제6조에서 이동 2022.12.20.]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센터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 시에는 미리 휴관일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0.>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7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8조(관리책임자) 센터의 총괄재산관리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복지국장이 하되, 주요 시설의 운영 관리 주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0., 2025. 4. 1.> 1. 문화복지시설: 가족복지과장 <개정 2025. 4. 1.> 2. 도시재생시설: 도시개발과장 [제5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9조(위탁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 2. 군이 설립한 복지재단 등 3. 문화ㆍ복지ㆍ도시재생 관련 시설의 운영 능력을 보유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센터 직원은 센터 소속으로 하고,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0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문화복지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센터장과 직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임면한다. <개정 2023. 12.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20.]
제11조(센터장의 선임)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임한다. 2. 위탁하는 경우에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강화군 행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2조(센터장의 자격요건)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12.20.> 1. 문화ㆍ복지ㆍ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ㆍ복지ㆍ도시재생 관련 시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2.12.20.> 2. 5급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문화ㆍ복지ㆍ도시재생 관련 단체에서 임원으로 7년 이상 활동한 사람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