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품격 있는 걷기 길을 만들어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강화섬나들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화섬나들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강화섬나들길”(이하 “나들길”이라 한다) 이란 강화의 자연과 생태, 문화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코스로 조성된 자연 생태적인 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나들길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코스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코스별 나들길에 적용 한다. ② 코스별 나들길은 “별지”와 같다.

제5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나들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들길 관리 운영 기본방향 2. 나들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3. 나들길 환경보전 및 정비 방안 4. 나들길 활용방안 5. 그 밖에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코스변경 및 해제

제6조(코스변경 및 해제) 군수는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코스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간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나들길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정책에 대한심의·자문을 위하여 “강화섬나들길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역사·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나들길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4. 1.>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나들길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