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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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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화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강화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강화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등: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제출 전 <개정 2022.1.11.>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강화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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