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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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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화군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성주류화”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군정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른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화군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군정참여 확대

제7조(군정참여 확대)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공직 참여

제8조(공직 참여) ① 군수는 양성의 평등한 공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경제활동 참여

제9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모성·부성의 권리보장

제10조(모성·부성의 권리보장) 군수는 여성의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일·가정 양립 지원

제11조(일·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성차별 금지

제12조(성차별 금지)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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