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제33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강화군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 증진 도모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6., 2023. 6. 8.>
강화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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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제33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강화군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 증진 도모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6., 2023. 6.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2.5.16.> 2. “수수료”란 도서관에 갖춰 둔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5.165.> 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2.5.16., 2023. 6. 8.>
제4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8.>
제5조(군 대표도서관의 지정)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도서관 중 강화도서관을 군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 6. 8.>
제6조(책무) 대표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7조(대표도서관의 기능)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시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제공 3. 도서관 인력 및 시설관리 4. 도서관 예산 책정 및 회계 처리 5. 도서관 도서 상호대차 지원 6. 도서관 시스템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7. 도서관 통계관리 8. 도서관 종사자의 정기적 교육시스템 구축 및 지원 9.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개정 2022.5.16.> 10.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조직 및 인력) ① 대표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의 운영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16.>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별표 3의 정기 휴관일 <개정 2022.5.16.> 3.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10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2. 자료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1조(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하 “관계자”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5.16.> ② 이용자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대출하여 열람하는 경우 대출기한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6.> ③ 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실을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5.16.>
제12조(입실 및 정보 이용의 제한) ① 도서관의 입실은 무료로 한다. ② 관계자는 다음 사람의 입실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5.1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음주자,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개정 2022.5.16.> ③ 관계자는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