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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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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강화군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민간투자사업”이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조,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 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증대담당관이 된다.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세무회계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련 사업 부서의 장 <개정 2025. 4. 1.> 2. 위촉직 위원: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회계ㆍ법률ㆍ환경ㆍ교통ㆍ건설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별로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 사유와 심의 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안 유지

제11조(보안 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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