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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기계은행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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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가의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강화군 농기계은행(이하 “농기계은행”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1.0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은행”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01.01.> 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농기계은행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대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농기계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3. 농작업 대행 등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01.01.>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기계은행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하며, 농기계은행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한다. <개정 2020.01.01.> ② 농기계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책임관리자, 담당자 및 수리요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1.01.> ③ 제2항에 따른 책임관리자와 담당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농기계 훈련교관 또는 수리요원이 업무를 겸한다. <개정 2020.01.01.>

제6조 운영기준 및 기간 등

제6조(운영기준 및 기간 등) <개정 2020.01.01.> ① 농기계은행 이용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 경작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3.11.>, <개정 2020.01.01.> ② 농기계 임대기준은 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개정 2020.01.01.>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임대) 시부터 입고(반납) 완료 시까지 일(日) 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후 1시간이 지나면 1일로 본다. 농기계 임대는 사전예약제를 기준으로 운영하되 출고는 사용 전날 16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입고는 사용 종료일 17시까지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01.01.> ④ 소장은 임대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출고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0.01.01.> ⑤ 농작업 대행은 관내 75세 이상 주민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와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② 임차인이 장비 사용 후 입고 약정 기한까지 임대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임차(賃借)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2020.01.01.>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3.11.>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만, 재해복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3.11.>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개정 2016.3.11.>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6.3.11., 2020.01.01.>

제9조 징수 및 감면

제9조(징수 및 감면) <개정 2020.01.01.>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용료를 임대계약 체결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농기계를 사용 중인 있는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일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후납을 허용한다. <개정 2020.01.01.> ② 사용료와 농작업 대행 수수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 수납은 신용(체크)카드로 수납하고, 사용료 및 농작업 대행 수수료 징수와 수입금 처리 절차 등은 「강화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1.01.> ③ 신규 농기계 및 변경된 사용료와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조례개정 전까지 강화군 농기계은행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01.01.> ④ 재해복구, 한해(旱害 )대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2020.01.01.>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2020.01.01.> 1. 기상이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개정 2016.3.11.> 2.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경우(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 금액) <개정 2016.3.11., 2020.01.01.>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기계 사용 중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제12조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제12조(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농기계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 계획 및 결과를 사업 개시 전이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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