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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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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4. 1.> 1.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1.> 2. 강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강화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4. 강화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5. 대학의 교통관련 도시ㆍ교통 분야 교수 6.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의 박사학위 전문가 7. 장애인단체 회원 8. 운수관련 업체 및 단체 임직원 9.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경우 3.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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