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 제4조의2에 따라 강화군 창업ㆍ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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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 제4조의2에 따라 강화군 창업ㆍ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강화군 창업ㆍ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30 중앙시장 B동 3층에 둔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 및 초기 창업자 기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창업자를 위한 자금 및 판매ㆍ홍보 지원 3. 창업ㆍ일자리 지원 관련 홈페이지 및 고용안전 정보망(Work-Net) 구축 4.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 상담, 정보제공, 구인ㆍ구직 등록 등 구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 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직업 체험프로그램, 취업교육 등 개최 6. 그 밖에 창업·일자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시책 등
제4조(위탁운영·관리)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단 2. 창업ㆍ취업 관련 시설의 운영 능력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센터장과,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센터장과 직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센터장의 선임)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임한다. 2. 위탁하는 경우에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강화군 창업ㆍ일자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센터장의 자격요건)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3. 5급 이상의 직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퇴직공무원 4. 창업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사업장에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임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제8조(센터장의 해임)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임한 센터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1. 센터장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때문에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센터장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반기별로 정기 보고해야 하며,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조사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사항 4. 센터장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25. 4. 1.> 2. 강화군의회 의원 3. 학계 및 사업체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창업 및 일자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