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농산물의 품질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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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농산물의 품질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직배양”이란 식물체의 조직의 일부를 무균상태에서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영양을 주어 배양·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조직배양묘”란 식물체의 조직배양 과정을 통해 생산된 묘를 말한다. 3. “조직배양실”이란 조직배양묘를 배양·증식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조직배양실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조직배양실의 관리책임자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관리한다.
제5조(기능) 조직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직배양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조직배양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제6조(생산·공급계획) 군수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조직배양묘는 군에 농지와 주소지를 두고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제적인 사정으로 영농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직배양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직배양묘 분양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공급가격의 결정) 조직배양묘의 공급가격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조직배양묘의 공급대금 납부와 관련한 회계 처리절차는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1조(관리대장) 조직배양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조직배양묘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조직배양묘 공급대금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조직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조직배양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직배양묘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