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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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5.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
제3조(대책본부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책본부장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소장이 되며,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 상황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 5.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재난 수습 임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대책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단장 <신설 2021.5.17.> 4.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제3호에서 이동, 2021.5.17.] 5.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5.17.] 6.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 5.17.]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 수습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소장 또는 부서의 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 또는 관계 분야 전문가 3. 그 밖의 대책본부장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