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0. 11. 8., 2017. 7. 13., 2022. 5. 19., 2025. 4. 1.>
안양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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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0. 11. 8., 2017. 7. 13., 2022. 5. 19., 2025. 4. 1.>
제2조(감사) 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5. 8. 1., 2011. 9. 27., 2017. 7. 13.>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7. 7. 13.>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13.>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 11. 8., 2017. 7. 13.>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1. 8.>
제5조(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② 제1항의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7. 7. 13.]
제6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8., 2017. 7. 13., 2022. 5. 19., 2025. 4. 1.> 1. 안양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시의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법인 중 안양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안양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13., 2022. 5. 19.>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17. 7. 13.>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7. 13.>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
제11조의2(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원은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에게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과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