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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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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전문개정 2023. 7.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7., 2025. 4. 1.>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ㆍ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공공부문”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7.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와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7., 2025. 4. 1.>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시책 3.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하여 시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7.>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유도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에너지 계획

제7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안양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7. 17.]

제8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안양시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1.]

제9조 에너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각종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양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4. 1.〕

제10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6. 1.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 6.> ③ 위원장은 에너지관련 업무담당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 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1. 6.> 1. 에너지 관련 업무담당과장 2.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 6.>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 6.> ⑦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종료 시 까지로 한다. <개정 2016. 1. 6.>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관련 업무담당주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5. 4. 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7. 17.〕

제12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제12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및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 절약형 사무용 기기 우선 사용 3.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4.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5.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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