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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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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29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4. 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양시의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삭제 <2025. 4. 1.>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안양시 동안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4. 1.>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다만, 사업지구 2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3.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④ 삭제 <2025. 4. 1.>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만안구 경계결정위원회 및 안양시 동안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각 사업지구의 동장. 다만, 사업지구 2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삭제 <2025. 4. 1.>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과장,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주사가 되고,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의 간사는 구청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의견 및 자료제출 등

제12조(의견 및 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는 삭제, 제14조에서 이동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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