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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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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8.>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8인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1. 8., 2024. 7. 1.>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4. 7. 1.>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1. 8.> ④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4. 7. 1.>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1., 2023. 11. 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3. 11. 8., 2024. 7. 1.> 1.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를 위반한 경우 윤리심사 2.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른 자격심사 3.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2조에 따른 징계 요구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한 후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5조 윤리심사요구와 회부

제5조(윤리심사요구와 회부) 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3. 11. 8.> ②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12. 21.> 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5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 ②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은 9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4. 1.>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④ 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 개정 2025. 4. 1.> 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4. 1.> [본조신설 2021. 12. 21.]

제6조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 등

제6조(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 등) ①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대상의원 보고와 동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회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2024. 11. 5.> ③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의견수렴

제6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5. 4. 1.> [본조신설 2021. 12. 21.]

제7조 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에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개정 2023. 11. 8.>

제8조 위원회 개회 알림

제8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1. 8., 2024. 7. 1.> 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제9조 비공개 회의

제9조(비공개 회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본조신설 2024. 11. 5.]

제10조 심문

제10조(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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