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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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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구리시환경기본조례」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2025.4.1.>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5.4.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방의제21”이란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ㆍ기업ㆍ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4.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규정하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민관협력기구로서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과 기업의 책무

제5조(시민과 기업의 책무) ①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한 구리 발전을 위한 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한 구리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한 구리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협의회와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3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18.>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당연직)과 시민, 기업 또는 환경단체 등의 대표성을 지닌 2인, 총 3인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4.1.> 1. 당연직 위원: 시의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구리시민 및 기업체 임직원 나. 경제ㆍ사회ㆍ환경단체 회원 및 관련 전문가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은 협의회에서 정한 정관에 따라 운영 하도록 한다.

제9조 고문

제9조(고문) ① 의장은 협의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전직공동의장, 지역기관장 및 지역 원로급 인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고문은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협의회에 감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협의회 재정운영 및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협의회의 위촉위원 및 고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과 위촉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촉 해제

제12조(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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