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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성과관리ㆍ평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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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천시 성과 우수자 우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성과관리ㆍ평가 및 성과시상금제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성과관리”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의 임무, 중기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효율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성과목표”란 평가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직원 개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의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5.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6. “직무역량평가”란 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을 동료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 등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대상 등) ①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평가조직 및 이천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② 각 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변경은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가 포함된 각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주관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6조 성과평가단 운영

제6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6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방법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성실히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및 노력도 등을 평가하며, 정량자료를 검증하고,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 등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⑦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⑧ 평가단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국외 또는 국내연수 및 워크숍의 특전을 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정기평가

제7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는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9조 시민 만족도 조사

제9조(시민 만족도 조사) 시장은 각 부서의 평가대상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민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된 결과를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주관부서는 성과평가 시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성과관련 업무 등의 용역의뢰

제11조(성과관련 업무 등의 용역의뢰) ① 시장은 대내ㆍ외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용역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명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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