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천안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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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영유아, 여성복지관리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8.6.10, 2017.4.10.> 2. 삭제 <2025.4.1.> 3. "위탁"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6> 4. 삭제<개정 2015.10.26>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 <삭제 2015.10.26>
제5조(운영의 위탁) ①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6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개정 2008.12.22> ①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 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 2008.12.22, 개정 2017.4.10.> ②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제출을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8.12.22> ③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삭제 2008.12.22>
제8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천안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12.22, 2017.4.10.>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국장이 된다.<개정 2008.12.22,2025.4.1.>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6.10, 2008.12.22, 2025.4.1.>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위탁시설 및 위탁과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 및 사업계획서의 발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확인 심사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8.12.22>
제10조(위탁기간) 위탁기관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며, 위탁 공고시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개정 2017.4.10.>
제11조(위탁평가 및 재위탁) ①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12.22> ②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위탁계약)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0.>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