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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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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천안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천안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보호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촉하는 위원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을 따른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사례결정위원회

제10조(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천안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11조 통합사례위원회

제11조(통합사례위원회) ① 위원회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치 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효과적인 전문가 자문을 위해 천안시 통합사례위원회(이하 “통합사례위원회”라 한다)를 별도로 둔다. ② 통합사례위원회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사례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와 통합사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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