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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천안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스포츠 진흥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 구축 3.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선수 및 전문 인력 양성 5. 이스포츠 홍보 및 마케팅 6.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스포츠의 시설

제5조(이스포츠의 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 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천안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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