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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업사이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사이클”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사이클, 재사용, 재활용(이하 “업사이클등”이라 한다) 관련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자원 재활용에 관한 문화확산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천안시 업사이클센터(이하 “업사이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업사이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사이클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업사이클등 관련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3. 업사이클등 관련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전시, 체험 제공 4. 그 밖에 업사이클등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센터 내 시설

제5조(센터 내 시설) 업사이클센터 내에 업사이클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2. 소재ㆍ제품ㆍ작품을 생산ㆍ연구하는 기관 3. 필요한 소재를 조달ㆍ가공ㆍ판매하는 시설 4. 제품ㆍ작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공간 5. 교육ㆍ체험공간, 회의실, 사무실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6조 사용ㆍ수익 허가

제6조(사용ㆍ수익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사이클센터 내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업사이클등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2. 그 밖에 업사이클등 산업 육성ㆍ지원 및 문화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안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업사이클등 관련 행사

제8조 프로그램 운영 등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업사이클등 관련 제품·작품의 전시 및 체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및 회의실, 교육실, 전시장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관리비

제9조(관리비) ① 시장은 업사이클센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유지, 사용을 위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비는 시장이 정하되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0조 사용기간

제10조(사용기간) ① 업사이클센터 내 시설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11조 입주자 등 지원

제11조(입주자 등 지원) ① 시장은 업사이클센터에 입주한 업사이클등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사이클센터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입주자 의무

제12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업사이클센터 내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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