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사업 지원으로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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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사업 지원으로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 2.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2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포장·보관·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운영주체"란 가공센터 관련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가공센터의 기능) ①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 3. 농업인 등의 가공제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4.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 등의 지원 5.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가공센터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농산물 가공제품 유통 및 판매 분야의 전문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대표 등 3. 그 밖에 농산물 가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공센터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를 운영주체로 선정할 수 있다. 1.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 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 그 밖에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 관련 단체 ③ 운영주체의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주체의 사업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제12조(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위탁의 해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품의 안전성, 품질 및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4.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위탁의 해지 또는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7.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주체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