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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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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0>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1.7.8>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8, 2020. 6. 1.>

제4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구성

제5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시장, 관계 실ㆍ국장,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각급 학교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국장급 공무원, 그밖의 교육전문가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11.7.8, 2025.4.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7.8, 2020. 6. 1.>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6.10, 2020. 6. 1.>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당해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본인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② 보조금의 신청, 변경 취소 등 제반업무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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