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천안시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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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천안시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1.>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치법규안 심사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시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천안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조례·규칙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1조(종합 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