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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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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5.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6.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천안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 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 사무국 3.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관 4. 시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단체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천안시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21>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4.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개정 2012.12.21>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12.21>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개정 2025.4.1.>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개정 2012.12.21> 4. 녹색제품 관계 전문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2.12.21> ④ 제3항제1호의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5분의 1 이내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이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를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제품 구매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2.12.21>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유통 촉진 시책의 수립

제12조(녹색제품 구매·생산·유통 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2.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대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4.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민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사항 <개정 2012.12.21>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유통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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