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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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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천안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나. 일자리· 문화· 복지· 주택· 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라. 그 밖의 인구감소 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인구의 날” 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지정한 매년 7월 11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교육 활성화 및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시책 개발 및 지원

제7조(시책 개발 및 지원)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개발을 하거나, 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 자료 개발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정책 개발 관련 공모전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천안시 인구정책자문위원회

제8조(천안시 인구정책자문위원회)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인구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제5조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결혼·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4. 인구 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5.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정책 개발 관련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4.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천안시 각 실ㆍ국장 및 서북구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4.1.>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의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실비보상 등

제12조(실비보상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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