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천안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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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천안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천안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9.11., 2022.2.11.> 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삭제 <2022.2.11.> 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 맑은물사업본부장과 공원녹지사업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12.11, 2017.4.10, 2018.7.23., 2021.9.13., 2024.6.21., 2025.4.1.> ② 삭제 <2024. 11. 11.> ③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획 또는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관계공무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1.>
제6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8.7.23., 2022.2.11.> ②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안은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법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이나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전심사) ① 제출된 조례ㆍ규칙안은 심의회 상정에 앞서 법제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법제담당부서는 제출된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전절차 및 자구ㆍ형식뿐만아니라 내용의 적법ㆍ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①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기재 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기타 심의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며,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② 의안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안은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결방법) ① 의장은 의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되 관계 부서 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 및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중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공포 또는 재의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11.>
제11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