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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5-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12.19.>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4.18,2019.12.19.>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써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때 또는 여러 명을 나란히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4.18. 2018.08.01., 2025. 4. 1.>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08.0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청양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0.1.>

제6조 수수료의 반환 등

제6조(수수료의 반환 등)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책임질 사유로 잘못 발급하였거나 신청사항을 발급하기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08.01,2019.12.19.>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은 제외한다.<개정 2017.4.18.2018.08.01,2019.12.19., 2025. 4.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의 각종 공부열람 4.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5. 「공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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