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21.12.15.>
청양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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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21.12.15.>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별표 1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2019.1.30.>
제3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7.12.26, 2008.12.24, 2014.12.22, 2019.1.30.>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시기 등) 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이하 “의정비”라 한다)은 매월 청양군 소속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5. 4. 1.> ② 의정비은 임기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월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5. 4. 1.>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로 여행하는 때에는 별표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및 별표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5. 12.>
제6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8.9.> <개정 2025. 4. 1.> ②「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5. 4. 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