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5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6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7조(환경 상 영향의 조사·공개) 영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환경 상 영향조사가 필요한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8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와 협의·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 4. 폐기물설치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건의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0조(협의체의 요구수용 등)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건의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영 제25조제1항제3에 따라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주민지원사업 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경비 3.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하여 설치한 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충당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