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중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적정한(싼)』 음식점을 일명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차별화된 음식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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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중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적정한(싼)』 음식점을 일명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차별화된 음식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 중에서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적정한(싼)”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의 지정 등)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하고 1년 이상 영업한 일반음식점 중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적정한(싼) 우수 업소를 육성ㆍ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중에서 1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음식점 지정에 따른 적합기준은 1인분 기준 1만원 이하의 단품 메뉴가 있는 음식점이어야 하고, 별표 1의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세부지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항목별 미흡이 없고 총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7.9.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전국 규모의 영업장을 가진 대중적인 체인 음식점 2.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일부개정 2017.9.29.>
제4조(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의 지정절차 등) ①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표3의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별표 1의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지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자체평가 결과 적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신규 지정 시 위원회는 별표 2의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심사표에 따라 현지 조사 후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9.29.> ⑤ 시장은 지정여부를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표지판과 별표 4의 지정증을 발급하여 음식점에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9.29.>
제5조(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추천 2. 각종 행사 시 음식점이용 권장 3.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4. 위생용품 및 모범업소 준하여 상수도 요금(30%) 지원 5. 그 밖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된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에 대하여 그 음식점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연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9.29.> ② 시장은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무단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3. 대표자 및 취급메뉴가 전부 변경되었을 경우 4.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5.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4조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또는 동일 사안으로 1년 이내에 2번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지정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음식점은 정기조사를 하지 않는다. ④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영업장,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지정증과 지정표지판을
제7조(포상) 시장은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명변경 2017.9.29.> ①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일부개정 2017.9.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9.29.>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개정 2017.9.29., 2023.3.30., 2025.4.1.> 2. 위촉직 위원: 시의원, 식품관련 대학교수, 식품관련 요리전문가, 음식관련 업체, 그 밖에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시장은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발굴·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지정, 정기ㆍ수시조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17.9.29.>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조명변경 2017.9.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