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하여 김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15.>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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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하여 김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1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2.23., 2021.9.17., 2022.4.15.>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후 자동해산한다. <일부개정 2022.4.15.> ③ 위원회는 도시건설국 건설과에서 운영한다. <신설 2022.4.15.> <개정 2025.4.1.>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자문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개정 2025.4.1.>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2.4.15.>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2인) 2.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원 4.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임직원 5. 해당 분야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연구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영”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자문ㆍ심의안건별 위원회를 구성한 때부터 자문ㆍ심의를 종결한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ㆍ심의 안건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때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15.>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심의와 설계자문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③ 간사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 등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시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적은 회의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이나 심의 요청부서의 장은 회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자문대장 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심의 요청) ① 설계의 자문이나 심의를 요청하려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설계자문에 필요한 도서를 첨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해당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한 경우 그 사유서) 4. 제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발주부서에서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이나 심의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첨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또는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 도서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서에 따른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요청 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의 사전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5일 이내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일 이내 3.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일 이내 4.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 15일 이내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설명) 발주부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설계관련 책임기술자나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