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 예산편성 과정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5.>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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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 예산편성 과정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24.11.5.>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예산 및 행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 약자(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5일 이상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의 예산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5.>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