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현대화된 유통시설에서 집하·선별·포장·저장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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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현대화된 유통시설에서 집하·선별·포장·저장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1.> 1. "유통센터"라 함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설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식량작물·원예·과수 등)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김제시 지역에서 생산되는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관내 농산물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관외 농산물 취급 가능) <개정 2018.12.21.> 2.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3.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4. 기타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경영방법)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에게 위탁 경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 경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5조(시설 및 용도) ① 유통센터는 김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유통센터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수탁자가 유통센터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운영자는 시설물 관리·농산물 수집·집하·판매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출하농가 등과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농산물물류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정기 또는 필요 시 소속직원이 유통센터 관계법령에 의하여 운영관리사항을 지도·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② 수탁자는 소속직원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01.29> [전문개정 2018.12.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8.12.21.> <개정 2019.1.30.>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ㆍ경제진흥과장ㆍ회계과장ㆍ농업정책과장ㆍ스마트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1.9.17., 2023.3.30., 2025.4.1.>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가. 김제시의회 의원 나. 김제원예협동조합장 다.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장 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김제사무소장 마.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바. 수탁경영대표 사. 농업인단체대표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12.2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10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방법·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의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