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하여 일단(一團)의 산업용지 조성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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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하여 일단(一團)의 산업용지 조성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정지·단지 내 도로·진입도로·공업용수·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통신·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도로·하수로·교량·통신·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주변지역”이란 조성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사업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며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支障物)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①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②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일반회계의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자·수익자부담금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 지방공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산업단지심의위원회)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4.1.> 1. 김제시 국장ㆍ실장ㆍ과장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도시계획, 건축, 교통, 경관, 환경, 감정 분야 등 산업단지 조성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