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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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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직원 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3. “감사관”이란 시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청렴해피콜”이란 감사관이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감사관이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렴마일리지”란 감사관이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 청렴해피콜 실시ㆍ운영

제10조(청렴해피콜 실시ㆍ운영) ① 감사관은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민원인 등의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공직자 청렴도 평가분석

제11조(공직자 청렴도 평가분석) ①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분석(이하 "평가분석"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분석 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며, 평가분석 기간은 평가분석 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한다. ③ 평가분석 분야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으로 하며, 세부분석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정된 평가지표를 참고한다. ④ 시장은 평가분석 결과를 인사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12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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