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국(도) 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김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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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국(도) 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김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국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2.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역에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프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단체 등의 훈련을 말한다. 3.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김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2. 전년도·금년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 3.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지원 사항 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30., 2025.4.1.>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홍보축제실장, 체육진흥과장, 김제시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체육관련 민간인 9명 이내, 김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2.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