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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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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9.9.17., 2025.4.1.>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ㆍ소ㆍ실ㆍ과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07. 3. 15 조례545., 2018.12.21., 2021.9.17., 2025.4.1.> ④ 위촉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 관련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8.12.21.>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ㆍ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 제 <99. 6. 5 조례281> 5.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의 대부ㆍ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력에 관한 사항 8.「기획업무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제안규정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농지개혁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농지확대개발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삭 제 <02. 2. 25 조례401> 13.「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구호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14.「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5.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6.「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 시정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2019.1.30., 2021.9.17., 2023.3.30., 2025.4.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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