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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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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총괄 현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기획감사실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등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정관 협의 등

제4조(정관 협의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관 작성 및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06. 08>

제6조 임직원의 보수

제6조(임직원의 보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및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시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설립허가 취소, 설립목적 달성불능,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제9조 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총괄 지도·감독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3. 출자ㆍ출연 기관이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4. 출자기관이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가 보증한 사업 5.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10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6.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8.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9.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및 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이상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19.9.17, 2021.9.17., 2023.3.30., 2025.4.1.> 1. 공무원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위원장 포함)에서 당연직으로 임명하되 자치행정국장, 새만금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및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시의원은 제외) 3명 이내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顧問)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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