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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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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있는 사람과 김제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일반국민 또는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자유제안”이란 제출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 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아이디어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정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모제안은 시장이 제안의 내용과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아이디어 제안 및 실시제안은 공무원이 본인 명의로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생활 공감정책 제안 발굴 등

제8조(생활 공감정책 제안 발굴 등) 시장은 생활 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 공감 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 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 2.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새만금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9.17, 2021.9.17., 2023.3.30., 2025.4.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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