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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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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한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라 함은 시(시 소속 행정기구를 포함한다) 및 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5.>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주요공개대상 문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독립된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제5조

제5조 삭제 <일부개정 2015.10.19>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5.>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15.>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일부개정 2021.12.15.>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2. 부채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3.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시가 실시하는 감사의 내용과 결과 5.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김제시 행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쓰레기발생량·인구 및 세대통계·산업통계·교통량 및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6.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1.12.15.> 1. 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시에서 실시하는 민원인 만족도 평가와 설문조사 결과 3.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중간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제8조 공개방법

제8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15.>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15.>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15.> 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 올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르지 않은 정보 공개방법은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일부개정 2021.12.15.>

제9조 비용의 부담

제9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1.12.15.>

제10조 설치·운영

제10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1.12.15.> ③ 심의회 위원의 3분의 2는 해당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5.>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다만, 심의회가 6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을 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5.4.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5.>

제11조 심의회의 기능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심의회의 운영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중에서 직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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