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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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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정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일부개정 2020. 6. 8.> ④ 당연직 위원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ㆍ단장과 소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 6. 8., 2021. 9. 17.>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6. 8.> 1.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0. 6. 8.>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2.11.9.> 2. <삭제 2016.11.7> 3.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2. 11. 9.> 4.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5.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신설 2016. 11. 7.>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 11. 7.> <개정 2024.12.1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일부개정 2016. 11. 7.>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10. 5. 25 조례680>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

제4조의2 직무

제4조의2(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 신설 2016.11.7>

제4조의3 임기

제4조의3(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 신설 2016.11.7> <일부개정 2020. 6. 8.><일부개정 2022. 11. 9.>

제4조의4 운영

제4조의4(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관리 업무 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6.11.7>

제4조의5 의견청취 등

제4조의5(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조문 신설 2016.11.7>

제4조의6 수당 등

제4조의6(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6.11.7>

제4조의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대리관계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ㆍ감정ㆍ조사 등 직접ㆍ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6.11.7>

제4조의8 위원의 해촉

제4조의8(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6. 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조문 신설 2016.11.7>

제5조 공유재산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 11. 7.> <일부개정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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