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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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란 소송수행과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김제시가 위촉한 변호사를 말한다. 2. 평가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사람의 자문과 소송수행 성과를 임기 만료 전 분석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위촉 해제 및 평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촉 등) ① 시장은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고 김제시 고문변호사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공개 모집에 응모한 고문변호사 대상자가 위촉하고자 하는 인원에 미달하거나 응모자가 없을 경우 시장은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의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청렴서약) 김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규정한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김제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제6조(위촉제한) 시장은 고문변호사에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행위의 전력이 있는 사람 2.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고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제7조(고문사항)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8조(위촉기간 및 위촉 해제)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2. 김제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5조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 ③ 위촉 해제 시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① 임기 만료 전 고문변호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재위촉을 신청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평가는 소송수행실무 부서장이 수임 사건별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정보공개)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위촉 해제 및 소송대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분기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