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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포상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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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16.7.15>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7.15>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및 북돋움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0.09.24.>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6.7.15>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민주시민질서상

제7조의2(민주시민질서상) <삭제 2019.8.7>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제9조 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7.15>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사람의 표창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15>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ㆍ단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실장ㆍ총무과장 및 노조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9.17., 2021.9.17., 2023.3.30.>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팀장이 되고, 서기는 시 표창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07. 3. 15, 2021.9.17.> ⑥ <삭제 2014.8.14 조례886>

제11조 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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