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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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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품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일부개정 2020.12.21.>

제2조 목표

제2조(목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일부개정 2020.12.21.> 1.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하고 균형잡힌 영양공급과 위생강화를 통한 건강증진 2. 우수 농·축·수산물 식재료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 개선 3.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우수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및 공급관리 등 수급체계 확보 4.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균등한 급식 교육기회 제공과 건강한 심신발달 도모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15>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0.12.15. 개정 2020.12.21.> 2.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 일부개정 2020.12.21.>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개정 2010.12.15. 일부개정 2020.12.21.> 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수산물로 수산물은 원양산을 포함한다. <개정 2010.12.15. 개정 2020.12.21.>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개정 2010.12.15. 개정 2020.12.21.> 라.「축

제4조 시장의 임무

제4조(시장의 임무) ① 시장은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1.> ② 시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축·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한 지역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일부개정 2020.12.21.>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식품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한 지역산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8. 4. 22. 일부개정 2020.12.21.> ⑥ 시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ㆍ축ㆍ수산물 생산 및 공급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합리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12.21.>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15> 1.「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일부개정 2020.12.21.> 2.「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일부개정 2013.02.14.>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일부개정 2013.02.14. 일부개정 2020.12.21.>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또는 식재료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일부개정 2020.12.21.> ②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직접 지원한다. <일부개정 2013.02.14.> ④ 학교급식 방법 및 지원체계 등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8. 4. 22> ⑤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을 추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8. 4. 22>

제6조의2 학교 무상급식 지원

제6조의2(학교 무상급식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학교 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정분담은 각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삭제 2020.12.21.> [본조신설 2010.12.15]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일부개정 2020.12.21.>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일부개정 2013.02.14.> 4. 우수 농·축·수산물 식재료 사용 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일부개정 2013.02.14.>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3.02.14.>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③ <삭제 2020.12.21.>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비를 교부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목적에 맞도록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1.>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식품비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회계연도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한다. <개정 2008. 4. 22, 일부개정 2013.02.14. 일부개정 2020.12.21.> ③ 지원대상자는 교사·학부모·영양사·학생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교내 급식관리를 해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각종 조사사업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신설 2008. 4. 22>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현물공급지원의 규모 및 내역과 급식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2021.9.17.>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기획감사실장ㆍ스마트유통과장ㆍ김제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12.21., 2021.9.17., 2023.3.30., 2025.4.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추천한 위원에 대해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12.21.>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사 3. 김제시 학교 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에 대한 급식지원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2.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3.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 식생활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의결 4. 그 밖에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요구한 사항 <일부개정 2013.02.14.>

제10조의2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의2(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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