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제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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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제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김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0.> 1. <삭제 2025.4.1.> 2.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3.12.23., 2025.4.1. > 3. 기획감사실장 4. 도시과장<일부개정 2023.3.30.> 5. 건설과장 6. 교통행정과장<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927호 2015.02.16> 7. 김제경찰서 교통안전관련과장 8. 김제소방서 교통안전관련과장 9.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10.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담당자가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