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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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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김제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김제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와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김제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김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4.1.> 1. <삭제 2025.4.1.> 2. <삭제 2025.4.1.> 3. <삭제 2025.4.1.> 4. <삭제 2025.4.1.>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대한 활동지원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식단 추진 사업지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② <삭제>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2.3.9 조례783> <일부개정 2020.09.24.>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보건위생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그 밖의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4.1.>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설 2014.8.14 조례896호>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일부개정 2021.9.17.> ②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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