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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김제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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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입법 및 입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김제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2. “입안”이란 자치법규 등의 작성, 의견조회 및 협의, 심사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 “조례”란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4. “규칙”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시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5. “훈령”이란 시장이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6. “예규”란 시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지침”ㆍ“요령” 등으로 표기한다. 7.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문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8. “방침결정”이란 자치법규

제4조 입안원칙

제4조(입안원칙)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법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2. 입법안은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작성해야 하며,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입법추진계획 및 입법안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ㆍ인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5. 자치법규안 제ㆍ개정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부서 심사 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6. 조례ㆍ규칙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법제부서”라 한다)에 입법안의 내용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안 제명

제5조(입법안 제명) 자치법규 등을 제ㆍ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입법안의 제명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정되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안”이라고 표기한다. 2.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일부개정조례ㆍ규칙ㆍ규정안”이라고 표기한다. 3. 전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전부개정조례ㆍ규칙ㆍ규정안”이라고 표기한다. 4.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폐지조례ㆍ규칙ㆍ규정안”이라고 표기한다.

제6조 입법안 작성

제6조(입법안 작성) 소관부서는 입법안 작성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예산조치사항 5. 관련법령 발췌서 6. 중앙행정기관 사전 승인ㆍ협의ㆍ인가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표준안, 중앙행정기관 지시공문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입법안 심사 등

제7조(입법안 심사 등) ① 소관부서에서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법제부서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2. 중앙행정기관 등 상위기관으로부터 준칙·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법제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안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이행 여부 나. 구비서류 적합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목적의 적합성 나. 상위 법령과의 관계 다.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라. 구성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③ 법제부서는 심사를 요청받은 입법안이 제2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에 기일을 정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 ④ 법제부서에서는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의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 조례안의 입안

제8조(조례안의 입안) 조례안의 입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러지 아니하다. 1. 입법계획의 수립 2. 입법안 작성 3. 관련부서 협의 4. 사전심사 5. 방침결정 6. 입법예고(「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8. 조례안 확정 9. 시의회 제출 10. 시의회 심의·의결 11. 시의회 의결 조례안 법무 업무 소관부서 이송 1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의원발의 및 수정의결된 시장 발의에 한정한다) 13. 입법상황보고(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14. 조례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 15. 시보 게재 의뢰

제9조 조례 공포기한

제9조(조례 공포기한) ① 시장은 제30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에 따른 재의요구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재의결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조례안이 확정된 후 5일 또는 재의결된 조례안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이를 공포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제10조 조례공포문 작성

제10조(조례공포문 작성) ①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제11조 조례 공포절차

제11조(조례 공포절차) 법제부서는 시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안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각호 각 목의 순서에 의한 절차를 밟아 공포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집행부발의 조례안인 경우 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포안 작성 나. 공포안의 시장 결재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한을 엄수하여 공포 2. 시의회에서 수정가결된 집행부발의 조례안 및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발의 조례안인 경우 가. 소관부서에서는 지체없이 별표에 따라 재의요구 여부를 법제부서에 통보 나. 제30조에 따른 재의요구건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요구하고, 그 결과 시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이송되었을 경우에는 법제부서는 지체없이 심의회를 개최하여 공포의결 후 제1호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공포. 이 경우 공포기한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한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 재의요구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공포의결 후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절차를 밟아 공포

제12조 규칙안의 입안

제12조(규칙안의 입안) ① 규칙안의 입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조례”는 “규칙”으로 본다. 1. 제8조제1호부터 제8조제8호까지 준용 2. 입법상황보고(공포예정일 15일 전) 3. 시보 게재 의뢰 및 규칙안 공포 ② 시장은 제2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한 규칙안의 내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이의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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